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3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2023년 1월 1일
3.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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