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대본
3.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공동제작영화의 완성 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영화상영등급 분류를 신청하기 15일 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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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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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영화제목 | | 영화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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