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영상위원회제5의3조조직ㆍ운영정족수기능과조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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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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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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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