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와 운영실적서
2.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의 내역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