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상호의 변경
5.영업소 면적의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2.4.5, 2025.3.14>
1.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신고서
2.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신고증 또는 등록증
2.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