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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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2.23.>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 [ ] 신규 [ ] 변경 | 신고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영화상영관경영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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