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가입자있도록수단온라인비디오물개월간확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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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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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