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5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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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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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5(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1.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3.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계정을 통하여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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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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