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영화제작업자출자비율이공동제작국적이국적별퍼센트이상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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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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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