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려는 때에는 그 영화자료의 분실ㆍ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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