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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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5.12.23>
1.영화상영관 명칭
2.상영 영화의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한 제목을 포함한다)
3.영화 상영기간
4.영화의 상영등급
5.영화 제작자의 국적
6.영화 관람요금
7.입장권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8.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9.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9조제3항에서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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