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화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5.12.23, 2025.3.14>
②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30>
1.대표자의 성명
2.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영업소의 소재지
4.영화업의 종류
③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2025.3.14>
1.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영화수입업자ㆍ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⑥제5항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23.3.28, 2025.3.14>
1.삭제 <2023.3.28>
2.삭제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