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폐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폐업신고서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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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7.11.3, 2025.3.14>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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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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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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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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