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평가단의 구성ㆍ운영평가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구성ㆍ운영문화체육관광부제3의4조평가위원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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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24>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6>
1.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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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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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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