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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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영업장의 쾌적성
3.안전관리와 위생상태
4.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그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5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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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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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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