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영업장의 쾌적성
3.안전관리와 위생상태
4.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그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5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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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모범업소표지판규격및도안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인쇄 다. 프레임 등은 별도 부착 가능 2. 표지도안 가. 도안 | | | 지정번호 : 지정연월일 : 모범업소 상호 : 위 업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로…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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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5조 · 비디오물의 표시사항제25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7조 · 출입기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8조 ·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제3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