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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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3.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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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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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