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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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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9.11.13>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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