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변경등록별지영화상영관등록증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화상영관하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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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9.11.13>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영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화상영관등록증과 영화상영관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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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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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