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4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자체등급분류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자체등급분류세부사항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책임자온라인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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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임원
2.자체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법 제50조의4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급분류책임자가 법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법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자체등급분류 업무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4.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세부사항의 범위, 통보방법 및 통보시기 등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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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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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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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4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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