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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디지털 소형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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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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