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개정 2008.3.6>
1.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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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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