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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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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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전기안전점검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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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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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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