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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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신고인의 상호 또는 법인명
2.영업소 소재지
3.영화의 제목(번역한 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4.영화 상영기간
5.영화 상영장소
6.영화 관람요금
7.영화 상영등급
8.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변경사유(변경신고에 한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를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적은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④제3항에 따라 영화상영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그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7, 2023.3.28, 2025.3.14>
⑤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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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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