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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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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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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