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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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위임 근거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 용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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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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