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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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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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20.11.6, 2021.6.24, 2025.3.14>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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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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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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