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소년 출입동의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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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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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출입동의서기재사항
1. 출입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학교 재학사항) 2.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 허용 일자·시간 및 출입 허용 사유 4. 청소년 지도·감독자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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