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부가가치세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폐업신고직권사실신고사항말소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직권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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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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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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