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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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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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위임 근거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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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화업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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