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영화필름등별지문화체육관광부령이한국영상자료원제6호서식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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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8.3.6>
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등의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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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서를 말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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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