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신고한 때에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등록증ㆍ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13, 2023.3.28,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