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위탁계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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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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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매수금액 | 요율기준 (매수금액에 대한 비율) | 참고 1억원 이하 | 20/1,000 | 감정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다른 비용은 따로 가산한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2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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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11. 21.>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앞쪽) 위탁 사업의 표시 | 매수사업종류 | 매수면적(㎡) 매수대상지역 | 매수금액(원) 위 사업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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