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위탁계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