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 요약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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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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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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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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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