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1.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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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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