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 요약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업지원사업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트레킹문화센터숲길등산지도사제2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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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1.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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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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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