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붕괴위험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붕괴위험이급경사지관리기관권고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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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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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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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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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