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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