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상업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