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인용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cites
상업등기법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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