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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51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간부직원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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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직원의 임면
"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6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5조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직원의 임면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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