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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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감의 제출
".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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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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