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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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16조인감증명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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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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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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