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업등기법 제27조 ·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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