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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감증명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16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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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 incoming제14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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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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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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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탁규칙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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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
"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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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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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법
제17조 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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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법
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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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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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지정 등
"체 기타의 자가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상업등기법」제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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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증명서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권자2. 발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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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등기사무와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무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 등에서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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