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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72조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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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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