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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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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