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신청의 각하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삭제 <2024.9.20>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업등기법
§24 1항 1호 등기신청의 방법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
인용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인용
상업등기법
§29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용
상업등기법
§38 3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인용
상업등기법
§39 2항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용
상업등기법
§40 1항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
인용
상업등기법
§22 3항 신청주의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준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준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준용규정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
cites
상업등기법
제27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상업등기법
제31조 영업소의 이전등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cites
상업등기법
제64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인용
상업등기법
제67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cites
상업등기법
제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cites
상업등기법
제77조 말소등기의 신청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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