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의 각하등기사건이등기할상호아니하거나첨부정보등기기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삭제 <2024.9.20>
12.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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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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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상업등기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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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