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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17조 · 전자증명서 발급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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