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업등기법
§38 2항 5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cites
상업등기법
§39 1항 8호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조
상업등기법
§42 1항 1호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
인용
상업등기법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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