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가등기상호대법원규칙예정기간신청할천만원공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