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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