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업등기법
§30 등기사항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cites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
인용
상업등기법
제35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cites
상업등기법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제50조 등기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제74조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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