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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1조 · 영업소의 이전등기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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