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상업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