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