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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