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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48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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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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