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8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준용
상업등기법
§31 영업소의 이전등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업등기법
§32 변경등기 등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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