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영업소의 소재지
4.영업의 종류
②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상업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