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9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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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제85조 · 등기관의 조치제86조 · 집행 부정지제87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8조 ·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89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송달 등제91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