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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