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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3조 ·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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